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한 등급분류 절차를 단축시키고, OTT 사업자에게 자체적인 등급분류를 허용합니다.
2.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의 취지도 고려됩니다.
3. 이를 통해 업계 진흥과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축하여 온라인 비디오물의 유통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계 발전과 청소년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