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과의 중복되는 규정 삭제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관련 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2.적용 관계 명확화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