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화는 5가지 상영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영화 예고편은 전체관람가나 청소년 관람불가 이렇게 두 가지 등급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원작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일지라도 예고편이 편집되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예고편 영화도 영화 본편과 동일하게 5가지 상영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예고편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화 예고편의 상영등급을 세분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