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도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으로 간주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관람이 제한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2. 현재 법률에서는 영화의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데, 이 등급분류의 연령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등급분류의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켜 법의 적용과 집행에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 및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