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속인 경우, 상영관이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혹은 협박으로 인해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관람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관람객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나이 확인에 따른 경영자 등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해 영화나 비디오물 관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부당한 전가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와 나이 확인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