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유통질서 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규정에 변경을 제안함.
2. 새로 발의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의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해 현행법의 관련 조항 정비를 목표로 함.
3.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통보 조치 규정을 개선하여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문화산업, 특히 영화 및 비디오물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법률 간 체계적인 일관성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제7026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