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디오물 보존 근거 신설]: 기존에는 영화 필름에만 한정되었던 의무 보존 대상을 확대하여,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의 원판, 복사본, 대본 및 디지털 파일 등을 한국영상자료원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자료 제출 요청권 부여]: 한국영상자료원이 문화적·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을 선정하여, 해당 제작자 등에게 원판테이프, 디스크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3. [디지털 환경 대응 및 유산 보호]: 제작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상문화유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소중한 국가 영상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디오물까지 국가적 보존 대상을 넓혀 소중한 영상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