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촬영 시간 제한, 사전 고지 의무, 주민 통행로 확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해집니다.
3.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저지를 수 있는 제재 방법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상물 촬영 시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을 보호하고 갈등을 줄이면서, 성숙한 영상 촬영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