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음악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음원 발매와 함께 필요한 음악영상물 등의 홍보를 위해 제작(배급)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3. 위 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7조에 부합하도록 음악영상물 관련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가능성을 명문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악영상물의 유통과 홍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등급분류제도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자체등급분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외 음악산업의 신속한 대응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