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산업 전반이 침체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를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 방역 및 안전대책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영화상영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화문화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