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 사전등급분류 규정 삭제
현행법상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의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법에서 삭제합니다. 해당 등급분류는 음악산업법상의 자체등급분류 체계로 이관되도록 정리합니다.
2. 자체등급 도입에 맞춘 사후관리 체계 구축
자체등급 도입에 따라 사후관리·점검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 설계를 보완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관리 관련 신속한 업무처리와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 조정
위원회의 직무를 조정하여 음악영상물 사전등급 업무를 축소하고,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관련 규정을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제79조 중심으로 개정합니다.
4. 유통·홍보 지연 해소 및 역차별 완화
음원 발매와 동시 공개를 가로막던 사전 절차를 완화해 홍보·유통 지연을 해소합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연계입법 및 시행 조건 명확화
본 개정은 음악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내용이 조정되도록 연계합니다. 연계입법을 통해 제도 전환이 충돌 없이 시행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등급제도를 합리화하여 산업의 신속한 유통·홍보를 지원하고, 사후관리 중심의 규율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