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이 영화나 비디오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외화 또는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콘텐츠에서 시각장애인이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포함 소외계층의 향유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이 영화나 비디오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이 영화 및 비디오물을 동등하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문화생활 보장과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