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