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하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피난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37조제1항).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노약자와 장애인 같은 재해약자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재해대처계획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약자ㆍ장애인의 특수한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피난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노약자와 장애인 등 재해약자들의 문화향유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