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발전기금의 중요성 재확인:
-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핵심자원으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부과금 징수 요율 명확화:
-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화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
-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계획한 영화관람료 포함 부과금을 폐지하는 조치에 대응하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과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영화의 창작, 제작, 수출 및 국제교류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