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원 제한 삭제: 기존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업자는 최대 2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위원 면직 사유 추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나 의결에 관여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은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면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3.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현장성 강화: 이러한 개정은 급변하는 영화산업 환경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영화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