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2세, 15세, 18세로 구분되는 영화 상영 등급 분류를 더 세분화하여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더 적합하게 조정합니다.
2.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를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누어 새롭게 분류하여 보호자의 시청 지도 여부에 따라 관람이 가능한 영화를 명확히 합니다.
3. 이러한 분류 세분화는 프랑스 등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화의 등급 분류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섬세한 관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적절한 연령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