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를 영화나 비디오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2.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에 관람자 수 및 관람료 등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의 등장을 고려하여, 온라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영화상영 통합전산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들과 관련 기관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영화의 관람자 수 및 관람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