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절차가 간소화되어, OTT(인터넷을 통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영상물 제공 시간이 단축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비디오 및 영화의 광고와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의와 배포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광고와 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대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한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로 전환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이용과 배포를 원활하게 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는 유연한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