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OTT 영화도 법에서 영화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OTT 영화만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간 영화업 신고와 일부 규제를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겼어요.
- 영화로 인정되더라도 등급분류는 극장 상영물과 온라인 제공물의 유통 방식에 따라 나누자는 방향이에요.
- 영화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에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과 해외 공동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명시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OTT 영화의 법적 지위 조정: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영화의 정의를 바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영화도 법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요.
영화업 신고와 규제의 한시적 유예: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는 영화만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자에게 영화업 신고 의무와 일부 영화업자 규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등급분류 체계의 구분 유지: 영화의 정의를 넓히더라도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영상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상은 기존처럼 유통매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도록 정비해요.
영화발전기금 사용 기준 조정: 영화상영관 입장 때 걷는 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해, 영화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사용하도록 해요.
해외 제작·공동제작 지원 근거 마련: 한국 영화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유치와 해외 공동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은 영화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은 별도의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OTT로 공개되는 작품도 일반적으로 영화라고 인식되고, 국제영화제에서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분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또 영화산업이 극장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 공개 장소보다 콘텐츠 자체의 성격과 완결성을 중심으로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동시에 OTT 영화 사업자에게 기존 영화업 규제를 즉시 적용하면 부담이 클 수 있어, 규제 적용 시기를 늦추는 장치와 영화발전기금의 새로운 활용 범위를 함께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영화와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 조정
현재 시행 조문 제2조는 영화를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나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문은 온라인비디오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영화의 정의를 유통매체 중심에서 콘텐츠의 성격 중심으로 넓혀 OTT 영화도 영화에 포함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극장 개봉 여부만으로 영화인지 온라인비디오물인지 갈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다만 OTT를 통해 공개된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영화가 되는지는 개정 문언과 하위 규정, 실제 집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야 OTT 작품의 법적 지위가 실제로 달라져요.
2) OTT 전용 사업자의 신고·규제 유예
현재 시행 조문 제26조는 영화업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만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경우 영화업 신고 의무와 영화업자에 대한 일부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OTT 영화만 다루는 사업자는 법적 분류가 넓어지더라도 곧바로 기존 영화업자와 같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유예 대상은 정보통신망 제공 영화만 제작·배급하는 경우로 제시돼 있어, 극장 상영이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조문을 봐야 해요.
- 유예 기간과 종료 뒤 신고·규제 적용 방식이 사업자의 준비 부담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에요.
3) 유통매체별 등급분류 유지
제안안은 영화의 정의를 바꾸더라도 등급분류 체계까지 하나로 합치지 않고,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영상과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되는 영상의 분류 기준을 구분해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영화상영등급분류와 비디오물 등급분류에 관한 조항을 함께 정비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 같은 작품이라도 극장에서 상영되는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등급분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영화라는 이름을 얻는 것과 어떤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겨두려는 구조예요.
- 사업자는 콘텐츠의 법적 명칭뿐 아니라 공개 방식별 등급분류 의무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4) 영화발전기금의 사용 범위 조정
제안안은 영화상영관 입장 때 징수되는 영화 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해, 영화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사용하도록 단서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유치와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려고 해요.
- OTT 영화까지 영화의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영화발전기금의 기본 사용 대상은 극장 상영 목적의 영화로 제한하려는 방향이에요.
- 따라서 영화로 인정되는 콘텐츠의 범위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 해외 제작 유치와 공동제작 지원이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려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예산 배분 같은 후속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OTT 영화 제작사: 영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영화업 신고와 관련 규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OTT 배급사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분류가 바뀌더라도 온라인 제공물에 적용되는 등급분류 절차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어요.
- 극장 중심 영화 제작·배급사: 영화발전기금의 우선 사용 대상이 기존처럼 영화상영관 상영 목적의 영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OTT 영화의 범위, 유예 대상, 기금 지원 기준을 실제 제도로 구체화해야 해요.
- 해외 제작사와 국내 제작 인력: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과 공동제작 지원이 확대되면 국내 촬영·제작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제안한 영화의 정의가 최종적으로 어떤 문언으로 확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OTT 영화만 제작·배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규제 유예의 기간과 범위를 봐야 해요.
- 영화로 분류된 OTT 작품이 온라인비디오물 등급분류 체계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영화발전기금의 사용 제한이 OTT 영화에 대한 지원 방식과 기존 극장 영화 지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해요.
- 해외 제작 유치와 공동제작 지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심사 기준, 예산이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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