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비상설상영장 운영자는 영화를 상영할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통합전산망을 통해 처리하면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은 여전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를 하고 있어, 그 결과 행정 처리가 복잡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낭비됩니다.
3. 개정안은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모든 영화상영 신고를 통합전산망을 통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 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화 상영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