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물의 등급 분류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체계 변경: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았던 비디오물의 광고ㆍ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업무를, 이제는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점검 역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OTT 사업자가 진행하는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온라인 비디오물과 관련된 업무 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영상물을 배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