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2. 해당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이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관람객들에 대한 안전 대비책을 강화하여, 영화상영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모든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영화관 이용 시 안전성이 보장됨으로써, 그들의 문화 생활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