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용도의 법적 근거 신설: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한적으로만 시행되던 지원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력 강화: 해외 대형 제작사들이 한국을 촬영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글로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국 영상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3.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해외 영상물이 국내에서 촬영될 경우 촬영지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지가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지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이라는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