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 확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영화발전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영화제작과 진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산 지원 증가: 어린이ㆍ청소년 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늘려, 현재의 5% 수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ㆍ청소년영화의 제작과 진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다 쉽게 접하고, 예술과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발전하며 문화 컨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