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부과되는 입장권 가액에 대한 부과금이 있으며, 해당 부과금의 범위가 시행령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2.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영화상영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화상영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을 면제하여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