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영화상영관의 매출이 급감하고,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화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 산업이 종사자 10인 이하의 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담보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영화산업 소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화산업 소기업들에게 자금적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없는 영화산업 소기업들도 영화기금 출연 및 저리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