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상영 시 책임 완화: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가 청소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인정될 때에는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청소년 확인 절차 강화: 경영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경영자 부담 완화: 나이 확인과 관련된 경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경영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자들이 청소년 확인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