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화의 정의가 상영관 등에서만 상영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로 범위를 넓히기로 합니다.
2. OTT나 IPTV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나 비디오물도 영화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화 업계와 비디오물 업계의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을 개선하고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변화된 시대에 맞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온라인 공개를 인정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OTT나 IPTV를 통해 영화와 비디오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돕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