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및 화면해설상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연간 평균 10여 편에 불과한데, 이를 더욱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2. 또한,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비디오물도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들은 장애인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람을 장애인에게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영화 및 비디오물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