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화나 예고편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 전후에 틀어지는 광고영화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2. 하지만 방송에서 이미 시청자에게 제공된 광고는 방송 법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광고영화로 제작할 경우 추가적인 상영 등급 분류 과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따라서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규제 혁신을 통해 영화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줄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