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광고 및 예고편의 상영 시간이 실제 영화 상영 시간과 구분되지 않아 관람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관 경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입장권 등에 실제 영화 상영 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 시간과 구분하여 공지 및 표시해야 합니다.
3.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영화 관람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화 감상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