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과금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보장하려 합니다.
2.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 명확화: 현행법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때 필요한 절차를 다루고 있지만, 등급을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해당 영화의 동일성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과 혼란 해소: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절차와 규정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영화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수입영화의 재상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영화업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