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이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 활성화 및 한국영화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박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이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 활성화 및 한국영화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