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 영화 상영관이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등을 상영할 때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을 위반하게 만든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경영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신분증 제시 요청 권한 강화:
- 영화 상영관이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는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신분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3. 경영자 보호 조치:
- 경영자 등의 나이 확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그들이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고의적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영화 상영관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들의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경영자들이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담과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