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지원합니다.
2. 영화관 쇠락으로 인한 연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연계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3.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영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의 침체와 피해를 해결하고,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와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산업의 복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