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조정: 기존에는 음반 및 음악영상물 제작자와 배급자가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및 유통할 때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음악산업의 빠른 유통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유통 지연 및 차별 해소: 사전 등급분류가 유통을 지연시키고 국내외 서비스 제공자 간 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급분류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악산업의 유통구조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 정비: 이번 개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 역시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음악산업의 특성과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