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2.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3. 현행법에서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 개정안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영화 상영 질서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화 흥행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장권 판매량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하여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영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건전한 영화상영 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