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고 OTT로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영화인지 아닌지를 유통 경로만으로 나누지 않고, 콘텐츠의 서사와 관람 형태를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다만 영화산업의 노사 협의, 표준보수 지침, 기금 사업처럼 일부 제도는 극장 상영용 영화에만 적용하도록 나누려고 해요.
- OTT 영화만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영화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려 해요.
- 영화상영관 등급분류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화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관련 표현도 정리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영화의 정의 확대: 극장 상영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을 전제로 제작된 콘텐츠도 영화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 서사 중심의 정의 기준: 영상과 음향의 결합, 서사적 완결성,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영화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해요.
- 영화 노동 제도의 적용 범위 조정: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보수 지침, 근로조건 명시 등은 극장 상영용 영화에 한정하려고 해요.
- 영화발전기금 사업 범위 조정: 기금 사업에 사용되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 OTT 전용 사업자 신고 예외: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는 영화만 제작·배급하는 영화업자는 신고 의무의 예외를 둘 수 있게 해요.
- 등급분류 표현 정비: 영화상영관 상영 전 등급분류와 온라인 제공 영화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관련 문구를 구체화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법률상 영화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한정돼 OTT 공개작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OTT에서 공개되는 작품도 사회적으로 영화라고 인식되고, 국제영화제에서 영화로 소개되는 등 실제 인식과 법률상 분류 사이에 차이가 생겼다고 봤어요. 영화산업도 영화관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 유통매체보다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완결성을 중심으로 법률상 정의를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영화 정의의 플랫폼 중립화
발의안은 영화의 정의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되고,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춘 콘텐츠로 넓히려 해요. 이 콘텐츠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면 영화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 극장에 개봉했는지보다 어떤 콘텐츠인지와 어떻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보게 돼요.
- OTT 공개작도 법률상 영화로 다뤄질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 다만 서사적 완결성이나 관람에 적합한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2) 영화 노동 제도의 극장 상영용 한정
제안안은 영화의 범위를 넓히면서도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근로조건의 명시 등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정하려고 해요. 영화라는 넓은 개념과 특정 노동·제작 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을 분리하는 구조예요.
- OTT 영화가 영화로 인정되더라도 관련 제도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 극장용 영화와 OTT 전용 영화의 제작·노동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구분으로 볼 수 있어요.
- 어떤 작품이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3) 영화발전기금 사업 대상 제한
발의안은 기금 사업에 사용되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려 해요. 영화의 법률상 정의가 OTT까지 확대되더라도, 기금 사업의 대상은 별도로 극장 상영용 작품에 묶어두려는 내용이에요.
- OTT 영화가 법률상 영화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기금 사업 대상이 모두 넓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 지원을 신청하는 제작자는 작품의 제작 목적과 상영 계획을 확인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극장 상영과 온라인 공개를 함께 계획한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볼지는 지원 제도의 운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4) OTT 전용 영화업자의 신고 예외
제안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만을 제작·배급하는 영화업자라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두려 해요. OTT 전용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영화업 신고 체계에 예외를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극장 유통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극장용 영화와 OTT 전용 영화를 함께 다루는 사업자는 예외 대상인지 구분이 필요해요.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와 사업자가 제작·배급 경로를 바꿀 때의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5) 등급분류 체계와 표현 정비
발의안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등급분류 시점을 상영 전으로 명확히 하고, 비디오물 관련 조문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도 포함된다는 점을 밝히려 해요. 제29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0조의5의 표현을 정비해 극장과 온라인 제공 콘텐츠의 분류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같은 작품이라도 극장 상영과 온라인 제공이라는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등급분류 규정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영화가 어떤 절차와 명칭으로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공개 순서가 극장 상영 후 온라인 제공인지, 온라인 전용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OTT 작품을 영화의 개념 안에 넣되, 노동 제도·기금 사업·신고 의무는 극장 상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려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OTT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 작품이 법률상 영화로 인정될 수 있고, OTT 전용 사업자는 신고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극장용 영화 제작사: 영화 노동 제도와 기금 사업이 극장 상영 목적을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영향을 받게 돼요.
- 영화 노동자와 제작 인력: 표준보수 지침과 근로조건 명시가 어떤 작품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통 플랫폼: 온라인 제공 영화의 등급분류와 콘텐츠 표시 체계가 정비될 수 있어요.
- 영화 등급분류 및 행정기관: 극장 상영 영화와 온라인 제공 영화를 구분해 분류·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영화로 인정되는 서사적 완결성과 관람 적합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인지 판단하는 시점과 자료가 명확해지는지 봐야 해요.
- OTT 전용 사업자의 신고 예외가 제작·배급 경로를 바꾼 사업자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영화발전기금 사업에서 극장 상영 목적을 확인하는 방식과 온라인 공개작의 지원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극장과 OTT에서 공개되는 작품의 등급분류 절차, 공개 순서, 표시 책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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