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드백 제도의 법률 명문화: 그동안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홀드백을 법률에 명시하여 공적 규율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제40조의2 신설로 홀드백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규정합니다.
2. 극장 상영 종료 후 공개 시점 제한: 영화는 영화상영관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영 종료 후 6개월 이전 공개가 제한됩니다.
3. 적용 범위의 명확화(OTT 포함): 제한 대상에 기존 비디오물뿐 아니라 온라인비디오물(OTT 등)을 포함해 플랫폼 간 형평을 확보합니다. 즉, 물리매체·VOD·스트리밍 등 모든 2차 유통 창구에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위반행위 제재 근거 신설: 홀드백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98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법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명확히 합니다.
5. 산업 상생과 시장질서 회복: 글로벌 OTT의 조기 공개 관행으로 흔들린 극장-2차 유통의 수익 배분 구조를 회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작·제작·배급·상영·플랫폼 간 예측가능성을 높여 상생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홀드백을 법률로 확립하여 극장과 OTT 간 창구 질서를 정립하고,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수익구조와 공정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