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를 포함한 해외 플랫폼도 국내 비디오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함.
2.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 건수가 급증하고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비디오물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를 양립하며, 온라인비디오물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