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외계층의 정의 확대: 기존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구성원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도록 소외계층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영화업자와 비디오물 영업자의 노력의무 강화: 이러한 다양한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보장을 위해, 영화업자와 비디오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예를 들어 요금 할인이나 외국어 자막 제공 등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 확대: 소외계층이 영화 및 비디오물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사람이 영화 문화를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