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의 공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일반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더 유연한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영업정지처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최근에는 공익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업자 부담과 이용자 편의 증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공익성이 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과도하게 가하지 않고,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유연한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