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의무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이는 현재의 빠른 음악산업 유통 속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2. 사전 등급분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제작, 유통, 그리고 시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통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관련 규정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비, 즉 사전 등급분류의 규제를 음악산업 진흥법의 내용에 맞추도록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의 홍보 및 유통 효율성 증진을 통해 현재의 신속하고 다양한 유통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음악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