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드백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해 왔던 홀드백(극장 상영 후 다른 플랫폼으로 공개되기 전까지의 유예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영화산업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비디오물 공급 시기 제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종료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OTT 등)로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조기 공개를 방지합니다.
3. 유예 기간의 탄력적 운영: 구체적인 유통 유예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산업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소형 및 예술영화 등의 적용 제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형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은 이번 홀드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창작 환경과 향유 기반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5. 수익 구조 및 투자 안정성 강화: 글로벌 OTT 등의 조기 공개로 인한 수익 감소와 투자 회수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영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협을 막고 국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극장 상영과 온라인 공개 사이의 합리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영화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