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 및 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확인된 유해성 여부를 지체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온라인 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와 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온라인비디오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온라인 비디오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