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모든 영화, 예고편, 그리고 영화 상영 전후에 나오는 광고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이미 시청자에게 제공된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광고영화를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영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영화 관련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