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만 포함되어 있음.
2. 경찰 수사 결과 상당수의 국내 개봉 영화에서 자료 조작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조작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 뿐만 아니라 영화배급업자 등 여러 주체가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상 벌칙이 한정적임을 드러냄.
3. 개정안은 자료를 고의로 조작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행위를 공모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영화상영과 관련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정보 왜곡을 방지하여 공정한 영화 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