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상영관의 관람객 수가 급감하는 재난상황에서, 재난의 발생으로 영화상영관에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면제합니다.
2.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상 피해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영화상영관 관람객에 대해서만 부과금 징수를 면제합니다.
3. 이는 영화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화상영관의 재난상황에서의 영업상 피해를 고려하여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면제하고, 이를 통해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인해 영화상영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