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람객에게 부과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입장료를 낮춰 영화 관람 수요를 늘려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2. 영화 상영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필름 영사기 사용을 위해 필요했던 국가 기술자격(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사 분야 교육만으로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영화관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이 법률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사항으로, 관련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화 관람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변화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여 영화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